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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정보, 꿀팁

[미국 여행] 한국 귀국시 반입제한 품목 총정리

by 파랑새 제이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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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중 쇼핑을 즐기셨다면, 한국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면세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요 쇼핑몰 & 아웃렛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한국 입국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여행 짐싸기
여행 짐싸기

1. 주요 쇼핑 품목별 반입 규정

의류 & 패션잡화 개인 사용 목적 문제없음 총액 800달러 초과 시 세금 부과
명품 가방 & 시계 면세 한도 초과 시 신고 필요 가방·시계 합산 가격 유의 (고가품)
식품 (초콜릿, 과자) 개인 섭취용 소량 허용 육류/유제품 성분 포함 시 제한
건강기능식품(영양제,비타민) 1인 최대 6병까지 가능 초과 시 통관 불가 또는 벌금
전자제품 (노트북, 태블릿) 개인 사용 1대 무관 다수 구매 시 상업용 간주
화장품 1종 최대 5개까지 가능 초과 시 상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건강식품,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식품이죠. 비타민, 오메가 3, 유산균 등 미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 바로 “건강식품 1인 최대 6병” 기준인데요.

  • 미국 출국 시 :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건강식품의 개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분말 형태이거나 액체류일 경우 보안 검색 절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국 시 : 한국 세관 규정상 건강기능식품은 1인당 최대 6병까지가 면세 대상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거나,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팁! : 상업용이 아니라 개인 사용임을 증명하려면 포장 박스나 영수증 등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용이라 하더라도 인당 6병 기준이 적용되므로, 동행인이 있다면 인원수에 맞게 나누어 소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면세 한도 알아보기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세관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술: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1병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이하

※ 총 합산 금액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3. 세관 신고, 꼭 해야 할까요?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건은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율은 약 20% 내외로, 미신고 후 적발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입국장 세관 신고서 작성 또는 모바일 세관 앱 이용

4. 이런 물건은 절대 금지 

  • 육류, 소시지, 햄 등 가공육
  • 생과일 및 생야채
  • 씨앗, 식물 (검역대상 품목)
  • 불법 복제품 및 위조품

Tip: 대부분의 식품과 식물류는 한국 검역대상 품목으로, 사전 신고 없이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예를 들어, 미국 아웃렛에서 명품 가방 1,200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약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4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육포나 치즈 같은 식품은 '식물/축산물 검역'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결론 

미국에서 득템한 쇼핑 아이템, 한국에 들고 올 때 규정만 잘 지키면 걱정 없습니다. 세관 신고를 성실히 하면 벌금 없이 안전하게 반입할 수 있어요! 특히 면세 한도와 식품/식물류 제한을 꼭 숙지하시고 즐거운 미국 쇼핑을 즐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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